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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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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실적신고의 의의
실적신고 제출서류
종목 | 인정기준 | 소명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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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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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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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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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자본금(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 행정제재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종전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행정청마다 처분이 다양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한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수급인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종전에는 행정처분의 공개기간을 두지 않아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상호 흠집내기 등 불합리한 행태가 문제되었다. 이에,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 -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왔다.
1)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 ▶ 재무제표상표 표기는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기 <판단 예시> - 인정범위 : 공제조합출자관련 유가증권, 상장회사 주식보유 등의 금융기관 잔고증명 확인 채권,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증권(취득원가로 평가) - 불인정 : 각종 사본을 통한 채권(원천징수, 입출금 거래 등 자료를 제출해도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기업, 현행조합 출자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계약서(실재성 여부를 확인, 금융기관거래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 관계회사 주식 보유 모두 불인정
2) 공사미수금 ▶ 재무제표상 표시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받을 어음 등의 과목으로 표시 - 기본서류와 거래처 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 및 적정성을 평가함 <판단 예시> - 매출채권에서의 건설업 매출을 제외한 채권은 모두 겸업자산으로 제외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판단 - 받을 어음 등의 지급일자 경과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판단 - 진행기준에 의한 미수금은 근거자료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 후 인정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 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 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명세서, 16호 서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로 확인)
3) 가지급금/대여금 ▶ 가지급금, 단기투자자산, 주임종단기대여금,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등 여러과목으로 표기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은 부실자산이며,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아 차감 <판단 예시> - 계상된 금액 전체 부실자산 - 부채과목 및 부외 부채성 과목과의 분식회계현황을 조사하여 모두 부실자산처리 ※ 허위자료 제출시 허위신고 통보에 따른 등록말소가 예상됨 - 예외 :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
4) 재고자산 ▶ 원재료, 가설재, 미완성공사, 미완성 주택, 완성주택, 완성상가, 용지, 저장품 등의 과목으로 설정 <판단 예시> - 원재료 및 가설재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산은 부실자산 ※ 1년 이내의 자산 : 취득금액현황 및 금융자료를 통한 실재성 판단 -미완성공사 : 진행기준적용 현황 및 기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한 지출액 현황을 점검하여 판단 - 조경수 : 취득원가 소명을 해야 하며, 매입자료 현황이 없을 경우 불인정 감정평가자료 외에는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만 실질자산으로 인정, 판매목적의 수목은 불인정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 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 (자기공사에 한함)은 실질자산으로 인정
5) 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산업재산권, 부동산물권 등으로 표기 <판단 예시>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등은 취득원가 소명과 관계없이 부실자산임 - 산업재산권 등 : 계약서, 취득원가자료,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재성 심사 - 부동산물권 등은 보증금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에 거액의 부동산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모두 부실자산
6) 부실자산으로 즉시차감 ▶ 사무실보증금, 토지, 건물 등의 사업목적 외의 임대사용비용 ▶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 ▶ 무기명식 금융상품 ▶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파이낸싱, XX캐피탈 등) ▶ 가지급금, 대여금(차입자 불문), 미수수익 ▶ 비상장주식 ▶ 각종 회원권 ▶ 법인의 상시 거주용 주택보유분
7) 부실징후 자산 확인 ▶ 예금의 60일 거래내역 ▶ 선급금, 선급비용, 부도어음, 매출채권 ▶ 건설 중인 자산, 각종 투자금 ▶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