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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건설업 관련법규에 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공인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1. 면허등록(신규면허등록, 추가면허등록) 2. 실태조사 3. 양수, 양도 4. 분활, 합병, 자본금 변경 5. 폐업신고 후 재등록 6.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처분된 영업정지 후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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