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실태조사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건설업
  • 실태조사

양도양수/분할합병

  • 절차 및 구비서류
  • 건설업양도물건
  • 일반법인양도물건

법인설립

  • 법인의개요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업진단

  • 기업진단개요
  • 기업진단관련법규
  • 기업진단준비서류
  • 기업진단보수표
  • 기업진단과 재무제표구분
  • 기업진단지침 주요내용
  • 건설업관리규정

건설기술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자격증취득안내
  • 건설기술자역량지수

연말결산/실적신고

  • 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 채권의개념 및 분류
  • 채권의 종류
  • 실적신고의 의의
  • 실적신고 제출서류

고객지원센터

  • 교육일정
  • 합격자명단
  • 시험장약도
  • 서식자료
  • 건설뉴스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 자유게시판
  • 고객 채팅방
  • 1:1온라인 상담
  • 유용한 사이트/관련사이트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공구

  • 건설자재 및 장비 둘러보기
  • 건설자재 등 물품등록 하러 가기

자격증 교육과정

  • 기사
  • 기능사
  • 산업기사

고객참여광장

  • 일반법인 양수신청
  • 일반법인 양도신청
  • 건설업등록 상담신청
  • 건설업양도 상담신청
  • 건설업양수 상담신청
  • 법인설립 상담신청
  • 기업진단상담신청
  • 기사(산업기사) 취득신청
  • 기능사 취득신청
  • 경력기술자 취득신청

회사소개

  • 인사말
  • 오시는 길

img

양도양수/분할합병

절차 및 구비서류

bg_img
절차 및 구비서류
  • 절차 및 구비서류
양도 양수 절차 및 구비서류
건설업의 양도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전문건설업 : 관할 시군구청
처리기간 : 계약부터 잔금처리까지 약 1개월 소요
ㆍ양도절차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등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공고(관할 지역신문)
    => 건설업 양도 수리 및 신고 => 양도신고서 제출 => 건설업 양도
ㆍ건설업 양도의 공고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관할 지역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건설산업 기본법 제18조)
    - 건설업 양도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양도 양수 절차 및 구비서류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ㆍ건설업 영위 기간 등의 승계
    - 건설업을 양수한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
    -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 공사 실적을 승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ㆍ건설업 양도의 제한
        -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건설산업기본봅 제2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잭히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한 후.
        * 양도 신고를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양수도 수리 불가
        *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각 호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의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법인 매각 및 인수
양도인의 자산. 및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1) 조율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매각, 인수 결정
2)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통상 매각금의 15%)
3) 실사
    금융권 및 공제조합 등에 세금부분 및 부체사실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 진행
    단, 법인 실사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
4) 서류준비
    주주전원의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임원진 전원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공증각서(법인 인도 시점까지 발생했던
    모든 채무 및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각서 및 인감증명서, 세무자료 법인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5) 잔금 지불
    준비된 모든 서류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변경 및 이전완료
면허권 양도양수
건설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이 승계되지 아니함
1) 조율
    양당사자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조율하여 양도.양수를 결정함
2)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함(통산 매각 금액의 15%)
3) 실사
    공제조합의 채무내역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을 진행함
4) 신문 공고
    신문 공고(30일) 후  양도양수 서류를 관청에 접수함
5) 잔금지불
    신문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잔금 지불 후 계약 완료
면허(법인) 양도.양수 구비서류
양도자 양수자
1) 법인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5부
    - 법인 인감증명서 5부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포함)
    - 명판
    - 법인카드 및 비밀번호 기록
    - 정관원본(주금납입증명서 포함)
    - 창립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식 청약서 및 주식 인수증
    - 기타 법인관련 서류
2) 주주 및 임원관련 서류
    - 주식 양도 증서(전 주주 인감도장 날인) 각 2부
    - 공증용 위임장(대표 및 연대 각서인 인감도장 날인) 1부
    - 사임서(등기부상 전원) 각 2부
    - 개인인감 증명원 : 대표이사 5부, 임원 및 주주 각 3부
    - 주민등록등본 : 전 임원 각 1부씩
3) 세무관련 서류
    - 주주사실 확인원(세무서장 발행)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기업 진단 또는 재무제표(세무서장 발행) 1부
    - 사업자등본 원본
4) 공제조합 관련서유
    - 대출금 및 부채확인원
5)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6) 기타관련서류
    - 연도별 결산서
    - 갑근세 신고철
    - 부가세 신고철
    - 급여 명세서
    - 의료보험 서류철
    - 금전 출납부
    - 매입매출 장부
    - 총계정장
    - 자산부채 장부
    -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 당좌거래 관련 내역
    - 당좌어음 거래내역(해당은행 발행) 1부
1) 주주명부
2) 주식보유 현황표
3) 대표이사
    - 개인 인감증명서 5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4) 이사 및 감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5) 신규 상호(2~3개) 및 주소지 선정(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