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양도절차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등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공고(관할 지역신문) => 건설업 양도 수리 및 신고 => 양도신고서 제출 => 건설업 양도 ㆍ건설업 양도의 공고 -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상 관할 지역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건설산업 기본법 제18조) - 건설업 양도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양도 양수 절차 및 구비서류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ㆍ건설업 영위 기간 등의 승계 - 건설업을 양수한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 -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 공사 실적을 승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ㆍ건설업 양도의 제한 -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건설산업기본봅 제2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잭히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한 후. * 양도 신고를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양수도 수리 불가 *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각 호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의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